토목구조기술사회, “한강 잠수교 전면보행화 사업, 재공고 해야”
토목구조기술사회, “한강 잠수교 전면보행화 사업, 재공고 해야”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4.04.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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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구조적 문제 무시한 처사…미관만 중요시한 설계 문제점 지적
조경식 회장 “구조물 안전 위해 국민‧언론과 소통 강화할 것” 강조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서울시에서 발주한 한강 잠수교 전면보행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조경식 회장.(사진=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

[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회장 조경식, 이하 토구회)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서울시에서 발주한 한강 잠수교 전면보행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국내 주요 건설 전문 언론사를 비롯해 토구회 각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회장 및 이사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조경식 회장은 “이번 건축 국제현상공모로 선정된 5개 후보작들을 살펴보면, 교량의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검토되지 않고 오로지 미관만을 중요시한 설계들이다”라며, “교량 전문가가 봤을 때 5개의 후보작 모두 홍수, 태풍, 장마 등 자연재해에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해 실제로 적용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회장은 “현재 최종 선정을 앞두고 상황에서 평가과정에 교량 안전에 대한 전문가는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며, “서울시는 현재 진행중인 공모전을 중단하고 전문가가 책임기술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재공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목구조기술사는 ‘기술사법’ 제3조①항에 규정된 ‘직무범위’인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 기술자문과 기술지도’에 부합하도록 공법심의, 기술자문, 심의평가는 물론, 현장의 안전진단, 안전도평가, 사고조사, 대책수립 등의 업무 수행하고 있다.

(사)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는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에서 공인한 ‘토목구조기술사들의 공식단체’로, 지난 1991년 창립해 2010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됐다. 현재 860명의 회원이 활동중이다.

조경식 회장은 “토목시설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