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광명역사 건설부지 소유권소송 승소
철도시설공단, 광명역사 건설부지 소유권소송 승소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2.08.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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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상당 토지…경기도ㆍ광명시 상대 소송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건설부지와 관련, 경기도와 광명시를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지난 1996년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건설시 역사 부지에 도로(오리路)가 저촉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공단이 사업비를 부담해 대체도로를 건설해 주는 대신 폐지되는 도로부지는 무상양여 받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도 소유 토지(6,884㎡)는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무상양여를 거부함에 따라 작년 7월에 수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와 광명시는 무상양여협약 및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경기도 소유의 토지를 공단에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정당한 권리 확보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공단의 권익이 침해된 사례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