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업계 “건기법 전부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CM업계 “건기법 전부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3.02.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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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협회 간담회에서 밝혀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한국CM협회는 지난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말 국회에 제출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대책을 마련코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에서 진흥으로 건설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건설기술인력체계 개선 및 설계·감리·CM 등으로 단절된 업역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다.

건설기술용역업계에서는 이번 제도의 변화를 통해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등 국내건설기술의 발전 및 선진화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엔지니어링 산업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업무가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에서 이원화돼 업계의 불만뿐만 아니라 많은 비효율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건설기술용역단체인 한국CM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 등은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한편, CM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시대에 있어 이제는 경쟁력 있는 종합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루 빨리 세계시장에서 우리업체들이 선진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마련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원안대로 통과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