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협,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 “반대”
엔협,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 “반대”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3.02.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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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신설은 업계에 부담…산업발전 저해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문헌일)는 지난 12월 정부가 발의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중 ‘건설용역업 등록제’ 신설은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로 과중한 행정비용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국회에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본래 취지인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효과가 미진할 뿐 아니라 이중규제로 인한 업계부담이 가중되고 기술간 융복합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에 배치되며 선진 외국의 유사제도와도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신고한 후 다시 등록해야 하는 등록제’를 신설(제 26조)했는데 이는, 기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물론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이중등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들에게 과중한 행정비용 등을 유발해 기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정안의 건설용역업만의 통합은 미국 등 선진국이 엔지니어링산업의 효율적인 진흥 및 육성을 위해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단일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역행하며, 기계, 토목, IT 등 기술간 융복합화를 저해해 글로벌 경쟁력약화를 초래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토해양부에서 해외진출지원 등 지원정책의 원활한 수립을 위한 것이라면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을 활용하면 가능하다”며 “이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전부개정(’10.4월) 당시 국토해양부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 외 지원대책 수립의 주체를 ‘정부’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 반대를 결의’했으며 개정안이 엔지니어링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