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종합평가방식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필요
건산연, 종합평가방식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필요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3.02.25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가, 과당 경쟁·덤핑 수주로 사회적·경제적 폐해 증가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최저가낙찰제의 과당 경쟁 및 덤핑 수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안전재해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는 최근 ‘종합평가방식의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300억원 이상 중대형 공사에서 새로운 최고가치형 낙찰제도로서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2006년 이후 연평균 3만여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감소한 데다, 동시에 저가낙찰제 현장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나 신규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재해가 증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가낙찰제는 2011년 현재 정부발주공사 집행금액의 40%를 차지하는 등 그동안 발주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현재 정부발주공사 발주 방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는 제도의 본질상 저가 투찰이 당연하고 과당경쟁 및 덤핑 투찰이 가세하면서 최저가낙찰제 평균 낙찰률은 73% 수준에 불과하며 다른 입찰 방식과 비교해 낙찰률이 10%p 가까이 차이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원도급업체가 덤핑 투찰이나 저가로 수주하면서 그 손실이 하도급업체나 자재·장비업체, 근로자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2006년 이후 연평균 3만여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감소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123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낙찰률 70% 이상은 사고발생율이 35%인 반면, 70% 이하로 낙찰받은 현장의 사고발생율은 78%로 급증하는 등 저임금 근로자나 신규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재해가 증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저가낙찰제의 폐해가 이처럼 증가하면서 이를 대체할 입·낙찰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가격과 기술을 동시에 평가하고 발주자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종합평가형태의 최고가치형 입낙찰 제도가 주목된다”며 “특히 300억원 이상 정부발주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입찰 제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최고 가치 유형의 입·낙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의 속성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 평가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역량과 책임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