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분리발주 법제화 공약대로 추진”
서승환 국토부 장관 “분리발주 법제화 공약대로 추진”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3.04.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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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간담회 가져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문 및 설비 건설업계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일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서승환 장관을 비롯해 박민우 건설정책국장, 김채규 건설경제과장, 김상문 기술기준과장 등 국토부 관계관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표재석 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 정해돈 회장 등 업계 대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서 서승환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원·하도급자, 근로자 등 건설산업의 참여자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상호간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상생·공생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 “국정과제인 ‘원칙이 바로서는 시장경제 질서 확립’의 실천을 위해서는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산업 내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건설하도급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전문건설협회 표재석 회장도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산업의 한 축으로서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하고, “정책 수요자인 전문건설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깊이 감안해 정책을 추진해 줄 것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건설업계는 실적공사비 폐지 및 표준품셈 합리화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설공사 분리발주 조속 법제화 등 10여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및 표준품셈 합리화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조속 추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의 합리적 도입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강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마련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마련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개선 △B2B 전자어음(외담대) 제도개선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도입 등이다.

서 장관은 분리발주 법제화 요구와 관련해 공약사항이므로 법제화하되, 공사의 효율성 및 책임소재 명확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은행의 상환청구권이 하도급업체에게 있는 외담대(B2B) 제도 개선과 하도급지급보증제도 실효성 제고에 대한 건의는 적극 추진하되, 건설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개선을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국토부의 정책 환류체계인 2track & 3stage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 정책에 반영하고 점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track & 3stage(현장중심의 평가·환류 체계) : ‘현장/내부’-2 Track으로 정책 개발과 점검을 실시하고, ‘진행상황 점검/부진원인 분석/결과 평가’-3단계로 평가·환류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