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 경영 압박 “이제 그만!”
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 경영 압박 “이제 그만!”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3.04.18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이사회의사록열람 등사허가신청’ 기각 결정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5부는 16일 쉰들러 홀딩 아게(이하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의사록열람 등사허가신청’ 사건에서 쉰들러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쉰들러는 주주로서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을 감독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라는 지위를 내세워 현대엘리베이터를 압박함으로써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승강기 사업 부문을 인수하거나 그와 관련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쉰들러의 열람등사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쉰들러 측은 지난 2011년 11월 30일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이사회의사록열람 및 회계장부열람 등사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제기했으나, 이듬해 4월 두 사건 모두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쉰들러 측은 곧바로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이번에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허가신청 사건에 대해 먼저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도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쉰들러는 이번 열람등사 청구사건 외에도 2012년 11월 13일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현대엘리베이터가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2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추진 중이던 110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160만주)에 대해 3월 7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4월 16일에는 신주발행유지청구의 본안의 소를 추가로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27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지배권과 무관한 포장공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정관변경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등 사안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이번 항고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쉰들러 측의 청구가 선량한 주주로서의 청구가 아닌 부당한 목적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