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경제적 설계로 예산절감 '앞장'
철도, 경제적 설계로 예산절감 '앞장'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3.05.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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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2조6000억원 절감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 기자] 국내 열차 중체계를 통합하고 운행열차의 실하중을 반영한 표준열차하중체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 같은 철도시설 설계기준이 반영될 경우 향후 2020년까지 약 2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절감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일반.고속열차로 이원화된 하중체계를 통합하고 국내 운행열차의 실하중을 반영한 표준열차하중체계를 개발했다.

현행 일반철도(LS표준활하중), 고속철도(HL표준활하중)로 이원화(개정) 여객화물에 대한 표준열차하중체계(KRL2012)로 통합, 여객전용선의 경우 표준열차하중의 75%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열차하중은 증기기관차와 유럽 열차를 토대로 작성돼 안전한 설계를 위해서는 수치해석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실제하중을 반영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설계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또 터널 단면적, 선로 중심 간격, 시공기면폭, 승강장 길이 등 시설 규모를 최적화해 축소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로 최대기울기, 종곡선간 최소 직선선로길이, 종곡선~완화곡선 경합 등 노선설계에 관한 규정을 합리화(완화)해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창의적 설계가 가능토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1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설계하는 철도건설 사업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2020년까지 투자금액 중 약 2조6000억원이 절감되리라 기대된다"면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철도건설기준을 갖추게 되어 해외 철도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