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이자율 변경…5~6일로 대폭 단축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5~6일로 대폭 단축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3.05.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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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 기자] 앞으로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이 기존 2개월에서 5~6일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 방식이 변경된다.
 
현행 청약저축 이자율을 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 중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서 정하고 있어 신속한 금리변경이 가능하다.
 
반면, 국민주택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 이자율은 부령 개정절차가 필요해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실제로 관계부처 협의 10일, 입법예고 40일, 법제처심사 10일, 관보고시 4일 등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중금리 변동 시 대출금리는 즉각 조정이 가능하나, 청약저축 이자율은 탄력적 조정이 어려워 국민주택기금 재정수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해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을 5~6일로 대폭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중금리와 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 안정적 기금 수지 관리로 서민 주거안정 지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5월21일~6월17일)에 국토부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