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국토위원 "해외건설노동자 산재보험가입율 18%에 불과"
오병윤 국토위원 "해외건설노동자 산재보험가입율 18%에 불과"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3.06.24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재보험법 상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 …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외면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해외건설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율이 여전히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국회의원(통합진보당, 광주서구을)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해외건설현장에 파견된 노동자 2만1942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3947명 뿐으로 약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들어 해외건설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있는 만큼 해외건설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해외건설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해외건설 1000억불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4분의 1분기 해외 건설수주액이 125억4000불을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무려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월별 수주액도 1월 28억9000불, 2월 42억9000불, 3월 53억6000불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건설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오 의원은 "해외건설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적은 이유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상 해외건설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해외건설 노동자가 해외에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해야 하는데, 의무가입이 아니다보니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해외건설 산업의 육성정책으로 매년 해외건설 노동자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정부는 해외건설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해외건설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화해야 하거나 노동자가 국내 산재보험의 가입을 원할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