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사회취약계층에 보증료율 20% 할인
주택보증, 사회취약계층에 보증료율 20% 할인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3.06.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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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담 완화시키는 실질적 지원책으로 기대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의 보증료율 할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자,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고령자가구 및 노인 부양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이며 할인율은 보증료율의 20%로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자금을 조달할 때 필요한 금융 부담을 완화시키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규 사장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도 기여함으로써 (주택보증)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