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민간인 참여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조달청, 민간인 참여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07.18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지난 17일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교수, 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명의 외부전문가에게 청렴옴부즈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렴옴부즈만은  ‘조달행정 혁신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조달업무 부패 취약분야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