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적발시 건축물대장 기재
위반건축물 적발시 건축물대장 기재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10.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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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대장 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앞으로 법을 안 지킨 위반 건축물이 적발되면 최초 시정명령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을 기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위반건축물 적발 시 2~3번의 시정명령 후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함으로써 동 기간 내 매수자가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해 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10년 이상된 대형 상가, 업무시설 등은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이고 상시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개공지 등 건축물 대지 안의 공적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에 표시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건축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개공지, 조경공간 등이 현황도면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고 관리가 미흡했다.

앞으로는 현황도면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 면적 등을 도식화해 작성토록 함으로써 도심 내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