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바닥 충격음·건강주택·감리업무 기준 개정
국토부, 바닥 충격음·건강주택·감리업무 기준 개정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10.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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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 위해 관련 법령 손질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 고시(3종)’을 개정 완료하고 관보에 고시 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서는 바닥충격음을 실제 주택과 최대한 가깝게 측정한다.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표준시험실을 아파트 세대의 공간배치, 수도, 전기 배관 등을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만들어 실제 발생되는 소음과 유사하게 한다.

또 표준시험실도 평형이나 방의 배치 등을 달리하는 2개소에서 측정토록 해 변별력을 높이고, 표준시험실에서 측정한 충격음을 시공 현장과 같도록해 실제 소음도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했다.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상태도 확인점검한다. 우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인정하는 기관이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자재인 완충재 등의 재료, 공정관리,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매년 주기적 점검 실시해 완충재의 품질이 우수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토록 했다.

완충재 등 현장반입 자재에 대한 감리자의 확인 강화해 불량자재의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했다.

아파트 실내의 피아노, 장롱 등 무거운 가구류 설치로 바닥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을 정해 하자없는 아파트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등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을 추가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는 아토피 발생 등 새집증후군이 없도록 건축자재 오염물질을 규제해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없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아파파트가 되도록 했다.

마감자재의 시험성적서 제출 및 샘플시험을 실시하고, 아파트 완공 후 입주자가 유지관리를 원할히 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의 작동 및 점검방법, 필터교환 등 사용설명서를 배포한다.

또 마감자재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감리자가 확인토록 해 시공도면대로 시공되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서는 아파트 시공시 층간소음 및 새집증후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자 업무범위에 품질 및 시험성적서 확인을 포함해 관리· 감독을 강화, 층간소음을 줄이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은 업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