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바닥 미끄럼방지 마감재 사용 의무화
욕실바닥 미끄럼방지 마감재 사용 의무화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10.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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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앞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안의 욕실,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재료 사용이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주, 설계자 및 시공자는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 기준을 만족하는 바닥 마감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또한, 내부 마감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공장의 종류로서 도축업, 조미료제조업 등 17개 공장업종을 추가했다.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하는 화재방지 설비는 배연설비와 제연설비를 모두 설치해야 하나, 동시에 설치하면 효과가 없으므로 배연설비와 제연설비 중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