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주년 특별 인터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을 만나다
"건설업계 상생 위해서는 '최저가ㆍ불공정거래' 반드시 개혁해야"
[창간 4주년 특별 인터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을 만나다
"건설업계 상생 위해서는 '최저가ㆍ불공정거래' 반드시 개혁해야"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3.10.28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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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개정안…건설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
불합리한 중복 규제…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 검토 필요
주택거래 활성화…거래세 완화 대신 '보유세' 강화돼야

철도안전사고 방지 시스템...'상시적ㆍ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무리한 저가수주를 조장하는 최저가낙찰제 등을 과감히 개혁해 적정공사비를 보장함으로써 1차, 2차 협력사, 나아가 노동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은 "현재 건설근로자,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부가 이런 문제의 개선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공정 거래관행 등을 척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제도적 보완 창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첫 말문을 열었다.

특히 건설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소방시설공사와 환경전문공사 등 분리발주 개정안에 대해 주 위원장은 "분리발주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원가상승에 의한 국민부담,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규명 곤란, 목적물의 수요자인 발주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와 건설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분리발주 개정안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책과 관련, "과거처럼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말한 뒤 "무엇보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세를 완하하는 대신 보유세가 강화돼야 재정균형뿐 아니라 주거복지원 재원도 함께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창간 4주년을 맞아 내년 지방선거 전남지사 출마를 앞두고 '불철주야'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는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주택거래 활성화 ▲2차 협력사 보호방안 ▲부실·부적격업체 시장 진입 방지 ▲소방시설공사 및 환경전문공사 분리발주 ▲건설하도급 법령체계 합리화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정부가 전월셋값 안정을 위해 최근 8.28 대책 등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대책 발표 전보다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에는 취득세 감면 영구 인하 법안 등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국회통과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택거래 활성화와 관련, 국회통과가 시급한 실정인데 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집 있는 사람이나 집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걱정입니다. 집 있는 사람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집 없는 사람은 전세 가격이 폭등해서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분양률이 100%를 초과하는 시장현실을 감안하면 부동산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처럼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위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노후 주택의 개보수, 녹지, 안전, 공동체 회복 등 주거의 질을 제고하는 도시재생 차원의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 고령인구 증가, 소득 양극화 등을 감안해 임대주택의 확대 혹은 기존주택의 임대주택전환 등을 통해 소유 중심에서 임대 중심 시장으로 전환되는 디딤돌이 마련돼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세 감면 문제는 일시적인 처방은 될 수 있겠지만 지방 재정의 악영향 등도 감안돼야 합니다. 일시적으로만 혜택을 주고,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가 다시 급랭될 터인데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임시방편은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거래세를 완화하는 대신 보유세가 강화돼야 재정균형뿐 아니라 주거복지재원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하도급업체 보호장치를 마련해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거래관행 척결 등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2차 협력사의 보호대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해 자재·장비업자 및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 등 보호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건설생산체계의 취약계층인 2차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현재 건설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 산재사고 등 병폐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노임이나 자재, 장비대금의 체불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의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등에 대한 해결책도 정부와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무리한 저가수주를 조장하는 최저가낙찰제 등을 과감히 개혁해 적정공사비를 보장함으로써 1차, 2차 협력사, 노동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건설업계가 직면한 경영위기는 건설시장 규모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급증한 건설업체에 그 주원인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상당수의 자격 미달 업체는 건설시장 정상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로 국민생활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부실업체 구조조정과 더불어 무자격업체의 건설시장 재진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가 실시한 부적격 건설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부적격 건설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적격 업체에 대한 등록말소도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설산업법'에 의거 등록기준에 미달한 건설업체들은 지난 2010년 4353개사, 2011년 5579개사, 2012년 6303개사가 적발됐으며 그 중 2631개사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대형건설사조차 줄줄이 위기를 맞으면서 규모가 작은 중소 건설업체들의 부실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출혈경쟁을 자제하는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부실업체 구조조정과 무자격업체의 건설시장 재진입을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해 시설 및 장비, 자본금 등이 부실한 건설업체가 난립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소방시설공사와 환경전문공사 등 건설 관련 공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습니다. 관련업계에서는 저가하도급 방지를 통한 경영개선을 위해 분리발주 의무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원가 상승,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규명 곤란 등 많은 문제점 역시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토위에서도 지난 6월 분리발주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안행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법안들의 합리적 개정방향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 및 환경전문공사 저가하도급, 부실시공 우려는 분리발주로 해결될 사안이라기보다는 감독관리 및 제도운영의 강화로 개선될 수 있을 것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분리발주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원가상승에 의한 국민부담 증가,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규명 곤란 및 목적물의 수요자인 발주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는 관련업계의 경영 개선 차원이 아닌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와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결론이 모아져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소방시설공사 및 환경전문공사 분리발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각각 상이한 내용으로 중복 규제하고 있어 수범자의 법 내용 파악 혼선 및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하나의 법령으로 일원화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는 바,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불합리하고 중복된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하도급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고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구역 열차 사고가 인재(人災)였다는 점에서 코레일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코레일의 열차 운행.관리와 관련,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철도 안전을 향상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철도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철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철도관리 체계를 상시적·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안에 하위법령과 기준을 정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선진 안전시스템 구축과 운영 문제개선을 위해 국회에서도 법 개정과 예산 지원을 통해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남지 않는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하반기  국토위 운영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 최대 실정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문제와 폭등하고 있는 전월세 문제 해결 등 국토교통 관련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SOC 예산 감축입니다. 향후 5년 간 SOC 예산 12조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건설경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경기 침체 시기에 이러한 정부 정책기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낙후지역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늦게 개발된 것 억울하고 분한데 이제 와서 예산 줄이면 두 번 불이익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 되도록 정기국회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He is...▲고려대 경영대학원 ▲제4, 5대 전남도의원 ▲민선 제2대 여천군수 ▲초대 통합 여수시장 ▲17, 18, 19대 의원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現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