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근로복지공단, 협력체계 구축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협-근로복지공단, 협력체계 구축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3.11.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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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방지…건설근로자 보호 협력
▲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8층에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오른쪽)과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이 업무협약(MOU) 체결을 마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과 지난 6일 건설회관에서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예방과 건설현장 산재·고용보험 가입 촉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회와 공단은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행위가 부실시공, 안전관리 부실, 하자 책임기피 및 각종 보험료·세금 탈루로 이어지고 임금체불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협회는 건설공사 착공 신고 사업장에 대한 공단의 자료협조를 받아 등록증 대여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양 기관은 건설현장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신고·납부 등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통해 건설산업 종사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최삼규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건설업등록 불법 대여행위가 근절되면, 건설산업질서가 확립되어 불법행위나 부실시공이 줄어들고, 입금체납, 보험료 미납 등의 고질적인 병폐가 줄어들어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