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대폭 확대
LH,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대폭 확대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4.01.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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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발주 착공 대상 공사 20%에 적용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가 원하도급업체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직적·다단계 생산체계인 건설 산업에 전문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의 하도급 형태로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불공정 하도급 사례로 인한 전문건설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LH는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 사례의 예방과 원하도급업체간 수평적 협력관계의 균등한 확산을 위해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을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이다.

우선 올해에는 전년대비 3배이상 대폭 확대해 공사의 20%(8건)를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은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도급계약자로 함께 참여하는 계약 방식으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 이상 공사에 적용하며 구성원은 10인 이하,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된다.

LH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하게 됨은 물론,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인건비․장비임차료 등의 체불과 대금지급 지연, 어음지급 사례가 개선되고 상대적 약자인 전문건설업체의 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주택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종간 하자구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입주하자 민원 최소화와 공사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특정 공종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분양·공공임대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임대 아파트의 기계설비공사와 토목공사에 이번 계약방식을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