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혹한기 소외계층 요금 못내도 전기 정상공급"
한전 "혹한기 소외계층 요금 못내도 전기 정상공급"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4.01.19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겨울철 ‘혹한기(매년 12월~2월) 동안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가정에 대해 전기요금을 미납하더라도 전기사용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19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고객(5인 이상 대가족·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가정·1~3급 장애인·1~3급 상이자·독립유공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고생이하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 동거 가정 ▲지하층 거주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배려가 필요한 가정 등이다.

한전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경제적 빈곤에 한파까지 겹쳐 더욱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회배려계층 가정들의 전기사용 걱정을 덜어주는 한편, 세밑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국민적 나눔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한전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고객들의 전기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발굴ㆍ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