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서승환 장관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4.04.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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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한국주택협회 박창민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김문경 회장 및 회원사 대표 등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주택·건설분야 규제에 따른 주택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기자] 민영주택 건설시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폐지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 주택 건설업계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민영주택 건설 시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밀억제권역내 300세대 이상 민간주택은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로 지어야만 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개정안을 마련 한 뒤 한반기 개정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서 장관은 이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제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85㎡이하로 제한돼 있는 조합원 공급주택 규모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 회복세 확산을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필두로 전매 제한,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고 공유형 모기지 등 장기 저리 모기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건설업계는 신축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지원, 공공택지 공급방법 개선,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개선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