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6월말 폐지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6월말 폐지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5.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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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다음 달 말부터 민영주택에 대한 60㎡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소형 건설 의무제가 폐지되는 민영주택은 민간사업자(등록 건설사업자나 주택조합 등)가 보유한 땅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이 대상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과 경기·인천의 일부) 안에서 이런 규모의 민영주택을 지으려면 전체 건설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런 의무를 폐지해 주택 면적별 공급 비율을 민간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장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라 보고 이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지역·직장 주택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가운데 조합원이나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모든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짓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전체 건설 가구수의 75% 이상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도록 했다.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자율적으로 공급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말께부터 시행되며,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