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정부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잰걸음
혁신도시 이전 정부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잰걸음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05.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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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법 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각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매입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쓰던 종전 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는 절차를 담은 ‘공공도시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법률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이후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의 경우 매각시점에 차질을 빚으면서 신속한 매각을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해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수립하는 활용계획은 종전부동산만을 대상으로, 주변부지와의 부조화현상이 발생하고 기반시설 설치와 정비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 매입공공기관 등이 매입한 종전부동산 가운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마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수원) 등에서와 같이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용도변경 없이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활용방안 수립 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법률의 내용은 부지정형화를 위한 세부기준(시행령)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활용계획 수립 없이 현 상태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