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한 곳에서 가능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한 곳에서 가능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4.07.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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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 6월 30일부터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 사실을 법무부와 고용부에 각각 신고해야만 했던 것을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 해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등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법무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고용센터 중 어느 한 기관만 방문해 신고하면 되고,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 신고내용을 다른 부처로 전송하게 된다.

지난 2011년 10월 온라인 신고가 일원화된 이후, 이번에 방문, 팩스 등 오프라인 신고도 간소화됨에 따라 사업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간소화 조치로 인해 2013년 기준 13만5000명의 고용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57억5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한편, 법무부와 고용부는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유사 내용의 중복 신고, 외국인성명표기방식 등 국민불편 해소가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