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구상청구 범위"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구상청구 범위"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4.08.13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건설회사는 아파트 분양을 주요 업무로 하는 분양자이고, B건설회사는 A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급 받은 시공자이다. A건설회사는 B건설회사가 지은 C아파트를 분양하였으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성실하게 하자보수 공사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건설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비 10억, 지연손해금 2억, 소송비용으로 1억원, 총 13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이하 ‘선행사건 판결’이라 한다)하였다.

A건설회사는 13억원의 판결금과 소송에 소요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후, B건설회사에게 위 금원을 구상하기 위한 소송(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때 A건설회사가 구상 받을 수 있는 금원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그간 하급심 판결들에서는 일관되지 않은 판결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2011다67323)판결에서 B건설회사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판시를 하여, 위 대법원 판결과 그 원심 판결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원심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7382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나2403판결)에서는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데, 만일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의 일반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하자보수비(선행사건 판결금) 이외에도 하자발생으로 인하여 추가 손해가 발생 하였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시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 판결에서, 선행사건에서 A건설회사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 하자보수비(선행사건 판결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원고가 위 소송진행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C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B건설회사가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도급인인 A건설회사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로서 B건설회사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건설회사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조금 다른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2011다67323)판결에서는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선행사건 판결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 지연손해금은 B건설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시임과 동시에 도급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지체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수급인의 부실시공과 무관하게 발생한 손해인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위 대법원 판결은 수분양자-분양자(도급인)-시공자(수급인) 사이의 판결이나, 발주자(도급인)-원사업자(수급인)-수급사업자(하수급인) 관계의 책임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아 건설업을 이행하는 회사라면 시공하는 업무를 떠나 숙지해 두면 유용한 판결이라 할 것이다.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