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령명천지구 공동택지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시행
LH, 보령명천지구 공동택지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시행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4.10.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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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로 선정시 조성택지 우선공급 등 혜택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김해율하2지구에 이어 보령명천지구에 대해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공동택지개발사업이란 공공과 민간이 각자 일정 사업비를 투자해 용지취득·조성공사·분양·판매업무 등을 공동시행하고 지분에 따른 이윤을 분배하는 구조로서 민간사업자는 용지비와 조성비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오는 16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27일 참가의향서 제출, 12월 8일 사업제안서 제출 및 12월 말 평가를 거쳐 내년 2월에 민간사업자와 협약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체결한 민간사업자는 LH와 공동시행자의 지위를 갖게 되며, 단지조성공사의 조성권 및 투자금액만큼 조성되는 택지에 대해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천지구(17만4000평)는 서해안 고속도로(대천IC, 3㎞)와 장항선(대천역, 2㎞)는 물론이고 국도 21호선과 인접해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며, 지구내 보령해양경찰서 이전이 추진된다면 인근 시청, 문화예술회관 등과 어우러져 행정 및 문화타운 면모를 갖춰 중심시가지의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1차 시행한 김해율하2지구 공동택지개발사업(재공모중) 공모조건을 대폭 완화해 많은 민간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도 등급 완화, 투자금액 및 초기분담금액 등을 조정했다.

LH 관계자는“정부가 9·1 부동산대책에서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향후 택지 매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므로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공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