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확인하세요”
“올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확인하세요”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0.06.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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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역세권 고밀개발 본격 시행
보금자리 입주·거주의무 특례 적용

올 하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 역세권 고밀개발 등 도심 1~2인 가구와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 제도의 전면 확대와 보금자리주택 입주·거주의무 부과도 본격 시행된다. 다음은 국토해양부가 27일 밝힌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주택·토지 정책들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 다음달 6일부터 비투기지역에서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 이달 말부터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10년임대)의 입주자로 선정된 다음 임차권을 3자에게 양도할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고 일정기간(1~5년) 재당첨이 제한된다.
지금까지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3자에게 양도하는 임차인은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아 임차권 양도 후 즉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임차권 양도가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되고 다른 청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유형 축소 = 다음 달부터 3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업·준주거지역에서 15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할 땐 건축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다.
또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뀐다. 건축법을 적용받는 고시원과 구조나 기능 등이 유사한 기숙사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제외된다.

◆`준주택` 도입 = 다음달부터 준주택이 본격 도입된다.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을 말한다.
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자유로운 욕실의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부분으로 건립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 공동주택관리비 전항목 공개 추진 =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비 가운데 일반관리비, 경비비, 소독비 등 6개 항목만 공개됐지만 올 하반기부터 에너지 사용료(량) 및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www.khmais.net)에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의 직접투표로 선출토록 바뀐다.

◆ 도심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 오는 30일부터 고밀복합형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밀복합형 개발지구 지정범위는 국철과 지하철,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중심점이나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 지역 등이다.

◆ 보금자리주택 입주·거주의무 특례 적용 =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의무기간(최초 입주일로부터 90일)과는 별개로 근무, 생업, 취학, 치료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10년 이상 장기 군복무를 할 경우 2년 안에만 입주하면 된다. 또 거주의무기간(입주한 날로부터 5년) 중 혼인 또는 이혼할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자의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남은 기간을 승계해 거주할 수 있다.

◆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제도 전면 확대 =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공공관리자 제도가 다음달 16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정비사업장에서 전면 시행된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민간(조합)이 추진해왔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구청이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관여해 참여업체의 선정 및 정보지원, 조합의 선정 업무지원, 추진위ㆍ조합의 운영내용 공개업무 등을 수행한다.

◆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 오는 10월 3차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3차 보금자리주택은 구로 항동과 광명 시흥, 하남 감일, 성남 고등, 인천 구월 등 총 5곳에서 4만8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