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1년 연장
국토부,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1년 연장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0.06.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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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화물운송업계 경영 부담 완화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등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기한이 1년 연장된다.

30일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부터 경유와 LPG 가격 인상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와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사업자에 지급돼 왔으며,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기준 유가보조금은 버스 3809억원, 택시 1054억원, 화물차 1조5038억원, 연안화물선 270억원 등 총 2조171억원이 지급됐다.

현재 영업비용 중 유류비 비중(유류세연동보조금 제외)은 시내버스 25.7%, 택시 42.7%, 일반화물은 37.2%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 유가보조금 연장 조치로 여객과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