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건설공사손해보험 직접계약으로 330억 예산절감
철도공단, 건설공사손해보험 직접계약으로 330억 예산절감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4.12.31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2012년 공기업 최초로 건설공사손해보험 가입 시 발주자 일괄계약방식(경쟁입찰)을 도입한 이후 최근까지 총 330억원의 보험료를 절감했다고 31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건설공사손해보험에 대해 기존 수의계약인 시공사 개별계약 방식을 발주자 일괄계약 방식에 의한 경쟁입찰로 전환해 기존 평균보험요율(0.891%)의 절반수준인 평균 0.447%로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또한 제안서 평가, 보험조건 및 요율 협상 등을 통해 공사손해에 대한 담보범위를 확대하는 등 최적의 보험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손해보험의 발주자 일괄 계약방식은 철도공단이 공기업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동안 각 공구별 계약상대자인 시공사가 수의계약 형태로 보험사를 선정함에 따른 많은 문제점개선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77개 공구의 건설사업에 적용했다.

제도시행 전 시공사 수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수주를 위한 대리점 및 브로커 등의 과다경쟁에 따른 부작용 ▲계약금액에 반영된 보험료와 실제 지불한 보험료와의 차액 정산 불가 ▲수의계약에 기인한 고보험요율에 따른 예산낭비, ▲그룹계열 손해보험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 받아왔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그동안의 발주자 일괄계약방식의 공사손해보험 가입 경험을 토대로 향후 발주하는 모든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공사(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에 지속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더 나은 보험조건 및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