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아직 갈 길 멀다"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아직 갈 길 멀다"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9.10.27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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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전문가 “심의위원 섭외 문제 등 보완해야 될 부분 많아”

 

<건설이코노미뉴스 창간 기념 특별 좌담회>

“건설정책 변화와 향후 업계 대응방안”  

 ① <T/K부문>…첫 시험대에 오른 ‘일괄·대안 설계심의제도’

‘건설이코노미뉴스’가 창간호를 기념해 현행 정부국가계약제도의 선진화에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건설정책 변화와 향후 업계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특별 좌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본지가 주최하는 이번 좌담회는 국가계약제도의 각 특성별로 6개 부문 ▲T/K(일괄·대안)부문 ▲최저가부문 ▲적격부문 ▲PQ부문 ▲시공능력평가제도부문 ▲행정처분부문 등으로 나눠 6회에 걸쳐 연재한다.

그 중 첫번째‘T/K부문’은 2010년부터 개정된 ‘일괄·대안설계심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첫 시험대에 오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건설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이번 심의제도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향후 이 제도의 성·패를 가늠할 잣대로 작용될 전망이어서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의 일환인 새로운 ‘일괄’대안설계심의제도’의 주요 핵심은 로비문제로 인해 공정성 시비와 사회적 비용의 과다지출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일괄·대안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 개선이 주된 배경이다.

좌담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일괄·대안설계심의제도’에 대해 “대체적으로 심의위원들의 설계역량 등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심의위원의 과중한 심의 업무 부담 등으로 섭외가 쉽지 않는 등의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라며 이 같은 고견을 내놓았다. 

진상화 현대건설 부장은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작으로 개정된 방식에 따라 소수의 비상근 상설심의위원히 설계심의를 한 결과,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건설업체 사전로비 보다는 설계역량 등 작품에 의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졌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와 함께 진상화 부장은 “향후 업체의 영업전략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와 달리 건설업체의 인적 영업활동이 아닌 기술역량에 의해 평가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돼 로비력 있는 기술영업인이 아니라 기술력과 경험을 겸유한 순수 기술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턴키 설계심의가 상설심의로 변경되고, 심의위원을 사전 공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면서 건설업체로서는 그동안 심의위원 로비에 들어가는 수고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연구위원은 “앞으로는 전문 분야별로 심의 체계가 바뀔 예정임에 따라 각 전문분야별로 보다 심도 있는 설계서 작성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각 전문분야별로 국내외의 신기술, 신공법의 개발 동향에 대해 면밀히 체크하고, 설계에 적용하려는 요력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조준현 건설협회 실장은 “그동안 턴키 설계심의는 3천명에 달하는 심사위원 풀의 상시로비 문제로 인해 공정성 시비와 사회적 비용의 과다지출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면서 “개선안이 심의위원 ‘비상근’인데다 축소된 위원 풀도 1천명에 달해 금번 제도개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으나, 일시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시행해나가면서 점차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유현 남양건설 이사는 “해당공사에 적합 목적적인 설계를 할 경우에 수주확률이 높아진다는 전제하에서는 최상의 설계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지만, 이런 바램이 희망사항으로 그친다면 업계의 대응방안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카톨릭대 교수는 “개정된 턴키 심의방식은 심의위원의 축소로 건설업계는 오히려 로비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 로비문제가 더 극심하게 나타날 우려도 배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심의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 심의위원 선발과 위원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연배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현행 개선안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비상근 상설기구로 설치해 중앙 70명, 지방 50명의 심의위원을 모집해, 비상근으로 2년간 근무토록하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심의기간 동안 위원들의 본연의 직무수행이 곤란해져 심의위원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