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는 ‘이해부족과 오해’”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는 ‘이해부족과 오해’”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5.06.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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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홍성호 연구위원 연구 보고서 통해 밝혀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최근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종합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해 “소규모 복합공사에 관한 이해부족과 오해에 불과하다”는 연구 보고서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최근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를 현행 3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규모 복합공사는 복합공사 여부에 따라 종합 및 전문건설업의 영업범위가 결정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제도로, 건설업 등록체계를 위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업범위 상의 예외사항도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3~10억 원 공사의 공정·품질·안전을 중시하고, 리스크를 기피하는 발주자의 인식과 경향으로 인해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가 이뤄질 소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종합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소 종합건설업체에 미칠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인 반면, 소규모 복합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는 모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보호정책에도 역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랜 동안 전문건설업체는 원·하도급 공사를 수행해 소규모 복합공사에 요구되는 전문분야 시공능력과 계획·관리 및 조정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홍성호 연구위원은 “소규모 복합공사를 수행할 전문건설업체는 경영상태가 좋으며, 자본금과 기술자 보유현황도 양호하다”며 “따라서 소규모 복합공사 수행능력에 관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주자의 사전 검토 단계에서 품질·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사는 제외될 것이므로, 안전 위험성 및 부실시공이 증가하지 않는다”며 “도급단계가 축소됨에 따라 공공 발주자는 최대 448억 원의 국가예산 절감이 가능하고, 최대 1조2419억 원의 거래비용이 공사비에 추가 투입돼 적정공사비 확보와 공사품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전문건설업체보다 종합건설업체가 약 7배(종합 168건, 전문 24건)에 달하는 직접시공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보다는 종합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의무를 강화해 거래비용을 절감하자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홍 연구위원은 “소규모 복합공사는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업체 역량강화, 발주자의 시공자 선택권 확대,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예산 절약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를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