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주요내용
[Q&A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주요내용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0.08.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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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Q&A


▲ 신규주택을 분양받은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자금지원 확대방안은.

대출 대상자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2년내 처분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이며, 대상주택은 2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대상 신규 분양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의 입주일 경과자와 입주예정자가 보유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가 해당된다. 호당 대출한도는 2억원, 연 5.2% 금리로 20년간 대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0.5%p 우대금리 적용한다.

▲ 신규주택을 분양받은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대출자격 요건 및 매도 대상주택 확인 방법은.

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매수자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지 여부를 국토해양부에 의뢰해 주택 소유여부 확인한다. 연소득 현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연간소득 확인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고 1년 미만 소득자는 급여명세표 등의 최근 월 수령액을 연간으로 환산해 소득을 산정한다.
신규 분양주택이 입주 6개월전~입주일 경과인지 여부는 수분양자로부터 입주안내문 사본(또는 입주예정일 확인서) 및 분양계약서를 제출받아 입주예정일, 분양계약 유지여부 등을 확인한다.

▲ 생애최초 구입자금 한시지원 대상자 및 지원방안은.

대출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 대출신청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만35세 미만 세대주 제외)이다. 대출한도는 호당 2억원, 대출이율은 연 5.2%, 대출기간은 1년거치 19년(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준공된 주택 또는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중인 주택이다.

▲ 실수요자 주택거래시 금융회사의 DTI 자율심사 주요내용은.

실수요자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심사ㆍ결정토록 하고 LTV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대상자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이며, 수도권의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 구입인지 여부 확인 방법은.

주택담보대출 취급기관이 매수자의 동의를 받아 국토해양부(전산망)에 정보 확인을 요청한다. 1주택자인 매수자가 금번 조치에 따른 주택매입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조회결과 2주택 이상으로 나타난 경우에도 대출신청인이 주택 처분여부를 소명하여 무주택?1주택임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란.

2주택이상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50~60%의 세율로 중과하는 대신 기본세율(6~35%)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이유는.

양도세 중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왜곡 가능성,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시장 여건을 감안해서다. 양도세 중과제도로 환원할 경우 실수요 부동산 거래 차단 등 동결효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왜곡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주택기금을 통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조건은.

대출 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다.
추천 기준은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 전세계약 체결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자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형이상 승용차 및 부동산 소유자는 제외된다. 융자기준은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와 당해주택 전세 보증금의 70% 범위 내로 한다. 대출이율은 연 2%, 대출기간은 15년 분할상황으로 한다.

▲ 주택기금을 통한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지원 조건 주요내용은.

대출 대상자 연 소득 3000천만원 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호당 6000만원 단, 3자녀 이상 가정은 8000만원이다. 대출이율은 연 4.5%로 하고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이 가능하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한도 확대는.

소요자금별 보증한도를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등 각 보증한도 산정요소별 보증한도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