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친' 한전 공사, 건주전설 등 담합 덜미
'짜고친' 한전 공사, 건주전설 등 담합 덜미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0.08.30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 악용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기공사 입찰에서 해당업체들간 담합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지역 4개 전기공사업체가 한국 전력 공사 제천전력관리처 및 신옥천 전력소가 발주한 5건의 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하는 등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업체 및 업체별 과징금은 건주전설 2020만원, 다한 전기는 1530만원, 대연전력기술 680만원, 신태양전기는 580만원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한국 전력 공사 제천전력관리처 및 신옥천 전력소가 발주한 ‘관내 변전소 공사 기기점검 공사입찰 건’ 등 5건의 공사입찰에 참여하며 담합을 했다.

각 입찰에 대해서는 낙찰예정업체로 사전을 결정하고, 들러리 업체에게 투찰가격 또는 사정율을 팩스 또는 유선전화로 통보하면 들러리업체들은 통보받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실제로 입찰에서 사전 합의된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됐다.

적발 업체들은 금번 발주 공사의 입찰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북지역인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충북지역에서 4개에 불과한 점 등을 악용하여 담합을 실행했다.

이들 4개 업체가 담합해 수주한 공사규모는 약 9억8800만원의 규모다.

이번 담합을 통해 충북지역 내 한전 발주 입찰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전과 전력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충북지역은 물론 대전, 충청권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발주 입찰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고, 업체간 담합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