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리 공공기관 '즉시퇴출제' 본격 추진
입찰비리 공공기관 '즉시퇴출제' 본격 추진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5.07.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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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가스공사ㆍ수력원자력 등 6개 기관 계약업무 위탁 확정
내달부터 철도공사 등 2개 기관도 시행 예정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앞으로 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입찰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본격 시행된다.

16일 조달청에 따르면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계약사무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부서의 계약 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입찰관련 비리가 발생한 8개 위탁대상 공공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은 조달청에 계약업무를 위탁한 상태다.

이들의 연간 위탁 규모는 1200건, 약 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이중 위탁이 확정되지 않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개 기관도 7월말까지는 조달청과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8월부터는 위탁이 시행될 전망이다.

즉시퇴출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됐으나, 위탁 여부를 해당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돼 있어 지금까지 위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달청은 그동안 8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 구매협의체’를 구성해 비리유발 요인분석, 기관 맞춤형 계약 등에 관한 협의를 추진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비리 발생 공공기관의 실무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실시해 조달청 위탁방안을 논의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종성 기획조정관은 “즉시퇴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탁된 사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예정”이라면서 “위탁 대상이나 절차 등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계약사무 위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