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입찰시장 구린내 진동…담합 적발
아스콘 입찰시장 구린내 진동…담합 적발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0.09.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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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합의…예정가격 대비 99.85% 이상 낙찰 받아

공정위, 조합 및 11개 아스콘 제조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과 11개 아스콘제조사가 조달청이 발주한 공사에서 수량과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조합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아스콘 제조.판매업자를 구성사업자(2007년 기준 50개사)로 하는 사업자단체이며, 조합을 통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구성사업자들을 위해 조합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물량을 구성사업자들에게 배정했다.

11개 아스콘제조사는 조합의 구성사업자로서 개별적으로 이 공사의 입찰에 참여했다.

또한 조합과 11개 아스콘제조사는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이 지난 2007년 2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에 걸쳐 각각 실시한 아스콘 연간구매입찰에서 투찰수량 및 가격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가 적발됐다.

조합과 11개 아스콘제조사는 2006년도에 ‘단체수의계약 배정기준’에 의거 산정했던 구성사업자별 수량배정비율에 따라 11개 아스콘제조사의 투찰수량을 정했다.

관수아스콘 구매는 2006년도까지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을 통해 이뤄 졌으나, 2007년부터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래 해당 제도가 폐지되고,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조합과 11개 아스콘제조사는 투찰가격과 관련해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1개사는 최저가격을, 조합은 최고가격을 투찰하기로 정했다.

2007년 2월 27일(서울지방조달청)과 28일(인청지방조달청)에 실시한 입찰 결과는 당초 합의한 수량 및 가격대로 투찰해 예정가격 대비 99.85% 이상(서울지방조달청), 99.98% 이상(인천지방조달청)으로 낙찰 받았다.

이번 조치는 입찰담합을 통해서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용시와 유사하게 투찰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향후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입찰담합을 적발함에 따라 향후 입찰 참가업체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공공기관 발주 구매입찰 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입찰담합을 통해서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용시와 유사하게 투찰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향후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입찰담합을 적발함에 따라 향후 입찰 참가업체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공공기관 발주 구매입찰 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