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감정평가공단’ 설립
2012년 ‘한국감정평가공단’ 설립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0.09.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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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제도개선 추진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공단의 설립과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와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의 효율성 향상,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 등을 통한 감정평가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한국감정평가공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공단은 2008년 결정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기존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의 재원·인력을 활용하게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한국감정원이 공단으로 바뀌어 사적 감정평가 업무 등을 축소하고 제도연구·통계·교육 등 공적 기능 위주로 조정된 업무를 맡게 된다.

공단은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협회 추천을 거쳐 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협회 차원에서 미리 심사할 수 있게 했다.

감정평가사 징계에 자격취소가 추가되고 징계 내용을 공개하는 등 평가사 개인의 책임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는 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윤리규정 준수 의무도 법제화되는 등 협회의 위상과 권한이 한층 강화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반드시 두 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사 방식을 개선해 지가가 안정되고 공시가격에 변화가 거의 없을 때는 한 명이 평가할 수 있게 했다.

또 분기마다 특별ㆍ광역시의 오피스·상가 1500동을 대상으로 임대료·투자수익률·공실률 등을 조사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사후 심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