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학회, 건설사업관리제도 재도약 방안 마련
건설관리학회, 건설사업관리제도 재도약 방안 마련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5.09.1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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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한국건설관리학회(회장 강인석 경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의 CM분야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토교통부 CM연구 책임자인 김옥규 충북대학교 교수와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현창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정태화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 이학기 동아대학교 교수, 허근 한미글로벌 이사, 송영백 유신 부사장이 참여하는 토론회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강인석 회장은 “진흥법 개정이후 책임감리와 CM 통합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 필요성에 따라 1년 전부터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그동안의 정체된 CM제도를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감리실적의 CM화, CM의 하향평준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CM제도가 계약제도를 포함하므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CM협의체 구성이 절실한 것으로 제시됐다.

건설관리학회의 금번 연구에서 제안한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민간CM실적의 인정, 세종시건설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CM적용(Program Management, PgM) 방안, 감리와 CM의 발전적 통합방안, 프로젝트별 CM수행방안 구축을 위한 사전 사업관리계획 (Project Management Plan, PMP) 시행방안 등 비교적 구체적이고 새로운 제도의 적용방안 등이 제안됐다.

또한 감리실적과 CM실적의 구분관리를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실적 모두 '일반건설사업관리' 및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해 실적확인서 작성이 되도록 하면서,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이원화된 실적관리의 통합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감리와 CM의 통합부분은 공공사업부문에서 책임감리의 용어를 삭제하고, 기존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어를 사용하면서 시행업무내용에 CM업무를 보강해 기존 감리업무를 고도화하면서 CM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제안했다.

그 외에 책임형 CM방식 시행 및 CM과 설계, 시공의 동시수행금지 등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