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 무리한 공기업 지위악용 “이제 그만”
국토정보공사, 무리한 공기업 지위악용 “이제 그만”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5.09.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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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자의석 해석…법원, 일반측량업자에 손들어 줘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기업이라는 유리한 위치를 악용해 측량시장을 잠식하려다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대한측량협회(회장 이명식)는 최근 일반측량업자가 지난 2012년 6월 동래구청과 수의계약으로 수행한 ‘동래사적공원 무허가 건축물 지장물조사 및 현황측량’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조합이 이를 지적측량으로 해석하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반측량업자의 무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정보공사는 지적현황측량의 범위를 지형현황측량 및 지장물 조사업무을 위해 지적선 및 임야선이 참고로 활용된 사례까지도 지적현황측량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토정보공사가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정보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용역을 수행한 일반측량업자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지적측량을 수행했다며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측량은 부산시 동래사적공원의 무허가 건축물 지장물조사 및 현황측량으로서 지적과 관련해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지적의 진실함이 담보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히 “연속지적도의 경계에 대비해 무허가 건축물 등 지장물을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에서 말하는 지적측량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공사가 그동안 공기업의 지위를 악용해 지적측량시장을 확대하는 등 민간시장을 침해하고, 측량업자를 불법으로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무자격자 또는 불법 측량업자로 무고하는 등의 횡포를 저질러 왔다”며 “이번 판결로 향후 측량영역의 구분이 좀 더 명확해져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쟁점이 되고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지적현황측량)의 자구를 개정해 좀 더 명확히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