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공공기관 최초로 전자투표제도 시행
한전, 공공기관 최초로 전자투표제도 시행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5.11.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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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23일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과 전자투표 위탁계약을 체결, 공공기관 최초로 전자투표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본사 이전에 따른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불편을 해소하고 주주의 편리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했으며 오는 12월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의 이용이 가능하다.

한전은 이번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통해 주주중시경영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문화 선진화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 최초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공공기관의 경영문화를 주주중심으로 전환하는 데에 기여하고 지방이전 기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됨은 물론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0위 내 기업 중 유일하게 전자투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대기업들의 주주친화 경영문화 형성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