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공사 최저가 '지고'…종심제 '뜬다'
내년부터 공공공사 최저가 '지고'…종심제 '뜬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5.12.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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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가격外 공사수행능력•사회적책임 종합 평가
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연간 12~14조원 규모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새해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 입찰시 덤핑낙찰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최저가낙찰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최저가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종합심사제도(이하 종심제)가 도입된다. 300억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의 경우 시공사의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종합심사제도를 통해 낙찰자를 가리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국가·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의 평가기준에서 가격 배점을 50∼60%로 줄이고, 공사수행능력 항목을 신설해 40∼50% 정도로 반영한다.

가격 부문에서는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시장가격 미만부터 점수를 점진적으로 체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사수행능력에는 시공실적과 시공평가결과,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매출액비중), 숙련기술자의 고용·배치 여부, 공동수급체 구성 등이 포함된다.

또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상생협력 분야의 사회적책임 이행 정도를 따로 평가해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기술중심의 평가를 위해 중소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대형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동수급체 평가항목을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지역업체가 대형업체와의 공동사업을 통해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상생협력 항목도 만들었다.

한편, 내년부터 연간 12~14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의 적용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이 제고돼 생애주기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 관행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를 개선하고 시공결과에 책임을 지고 기술경쟁을 촉진하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사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이행 경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지속 보완하고 용역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종합심사낙찰제의 확대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