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확대 적용
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확대 적용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8.01.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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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장애인, 농촌 주택개량 등 감면 정책 실시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올해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준다.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박명식)는 정부의 사회적 약자배려 정책에 따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정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사는 또한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나 저온창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경우에도 같은 감면률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1~3급)이다.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관련 문의·접수는 각 지자체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1588-7704) 또는 인터넷(baro.lx.or.kr)으로도 가능하다.

박명식 사장은 “ 회적 약자 배려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핵심가치”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공사는 특정 조건에 따른 경계복원 할인과 자연재해 피해복구 감면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