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기재부에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건의
건협, 기재부에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건의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8.10.04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계약 간담회’ 개최...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적정성 등 검토 요청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지난 2일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기획재정부-대한건설협회 국가계약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기획재정부가 건설산업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정책당국과 업계의 정책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관계관과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총 8인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는 건설산업 현황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국가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먼저 17년간 고정돼 있는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적격심사제 300~100억구간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방안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은 99.7% 투찰토록하되 해당금액을 예정가격 및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사기간의 장기화 및 사회적 규제증가로 인해 일반관리비 상승되고 있음에도 일반관리비율 상한이 89년 이후 고정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간접노무비의 경우 하도급업체의 간접노무비에 대해서도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간접노무비율의 적정 반영을 건의했다.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서는 덤핑투찰 기준 및 단가심사 기준 적정 상향, 균형가격 산정시 예정가격율(예정가격/기초금액) 도입을 주문했다.

특히 조달청 자재가격은 관급자재의 대량구입 기준으로 책정돼 시중 자재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급자재는 시중물가지 가격을 적용토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는 기술평가 중심으로 낙찰제도 개편, 혁신성장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박성동 국장은 “기재부 차원에서 업계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밝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무간담회를 통해 완성도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