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
국토부,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02.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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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자 정부가 내년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5년 7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아파트 바닥구조 기준’을 도입했으나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종합적인 제도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해 강화된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할 계획으로, 이르면 내년 3월경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아파트 시공시 바닥두께 기준(벽식 210mm, 무량판 180mm, 기둥식 150mm) 또는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층격음 50db)를 선택적으로 만족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벽식과 무량판구조는 바닥두께 기준(210mm) 및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층격음 50db)을 동시에 만족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층간소음 만족도가 높은 기둥식구조는 바닥두께 기준(150mm)만 충족할 경우 성능기준 적용은 배제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새로운 바닥기준이 도입되기 이전에 건설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으로, 금년 1월 실무협의를 거쳐 동 개정안의 입법을 지원하고, 향후 국토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공동주택의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해 고시키로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주택법)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의 층간소음 분쟁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