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게 주택 특별공급 허용…입법예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게 주택 특별공급 허용…입법예고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08.1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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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도 확대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 기준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해 1가구 1주택으로 특별공급 중이다.

하지만, 이전직원의 청약률이 낮고(전국평균 0.3:1), 다른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이전 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전기관인 법인이 주택을 공급받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려 해도 법인에게는 미분양 주택외의 주택은 공급규칙상 공급을 불허했다.

또한 이전기관인 법인이 미분양 주택을 공급받으려 해도 혁신도시는 일반 청약률이 높아 미분양 가능성도 저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에 한해 관사(이전일부터 4년간)나 숙소로 사용토록 주택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을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조치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도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소득·자산 이하 가구에만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는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소득·자산기준이 미적용 되고 있다.


또한,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돼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선안은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에도 소득·자산기준 적용해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해 공공주택 정책 신뢰도를 제고키로 했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역시 확대했다. 현행 현행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은 폐지하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조치했다.

그 밖에도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을 주택공급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