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부터 주택청약ㆍ부동산계약 가능
만 19세부터 주택청약ㆍ부동산계약 가능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3.10.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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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문자서비스(SMS) 제공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앞으로 만 19세부터 부모동의 없이 주택청약과 부동산 계약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이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민법상 성년기준이 만 19세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는 만 19세이상부터 청약과 부동산 계약이 가능해 진다

현재는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민간건설 분양의 경우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 허용된다.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주택소유자 우선공급 허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우선공급 허용된다.

이 외에도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문자서비스(SMS)가 제공된다. 현재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당첨결과 문자서비스(SMS)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