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가계부채 구조개선…잠재적 불안요인 없앤다
주택금융공사, 가계부채 구조개선…잠재적 불안요인 없앤다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4.04.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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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7년 만기 적격대출 출시, 제2금융권 차주 대출구조 전환 지원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주택금융공사(HF)는 ▲5·7년 만기 적격대출 출시 ▲제2금융권 차주 대출구조 전환 지원을 위한 대출상품 출시 ▲수도권 임차보증금 4억원 초과, 지방 임차보증금 2억원 초과 시 취급 제한조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해 잠재적 불안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5년·7년 만기 적격대출 출시=-주택금융공사는 5년 및 7년 만기 적격대출을 출시했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선택의 폭이 장기뿐 아니라 중기로 확대돼 고객들이 다양한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적격대출은 10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로 한정(10년, 15년, 20년, 30년)돼 있었다.
5년 및 7년 만기 적격대출은 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에 민감한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의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 구조를 중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체제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는 국민·농협·신한·우리·SC·광주·대구·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3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금리는 기존 적격대출과 같이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기존에 출시된 적격대출 보다는 만기가 짧기 때문에 더 낮은 금리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택금융공사측은 밝혔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를 중장기 주택담보대출로 바꾸기 위해서 중기(中期) 적격대출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앞으로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6월초에는 ‘5년 금리변동주기 적격대출’을 추가로 출시하고, 은행이 적격대출 취급으로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 ‘사전금리제시 양수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금융권 차주 대출구조 전환 지원=주택금융공사는 신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단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구조 전환 지원을 4월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위주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 개선하고, 저신용·저소득 취약 차입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부부기준)로서 해당주택에서 6개월 이상 실거주 중인 시세 3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신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대출(1년 이상 경과, 만기 5년내 단기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연체가 4개월 이내인 경우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 약정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이내이며 종전 대출의 LTV를 인정해 줄 계획이다.
지원절차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수협, 신협, 산림조합 차주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5월중 대출구조 전환을 실시하고, 성과를 보아가며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2금융권 차주 대출구조 전환지원으로 기존 제2금융권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제2금융권의 자산건전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보증, 고액전세 보증지원 제한 추진=주택금융공사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5월 1일부터 서민․중산층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4억원(수도권 외 지방 2억원) 초과 시 주택보증 신규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5월 1일 임대차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조치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임대시장 구조변화(전세→월세)에 대응해 고액전세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