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협회, 부산시 공무원 CM교육 실시
CM협회, 부산시 공무원 CM교육 실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4.07.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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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한국CM협회는 지난 2일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건설관련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기술진흥법 개정과 CM’이라는 주제로 CM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CM교육은 최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감리가 CM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CM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업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국가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동아대학교 이학기 교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배경과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면서 “국가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CM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앞으로 CM의 특성에 맞도록 국내 건설시장에서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국내건설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CM도 해외에서 그 탈출구를 찾아야 된다”며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기업과 협력진출을 유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CM시장으로의 진출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 순서에서 ㈜수성엔지니어링 이재영 상무는 도로공사 CM사례를 통해 토목 CM의 업무수행계획서와 건설사업관리절차서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상무는 “국내 CM발주 물량은 증가했으나 아직까지 토목 CM은 초기단계”라면서 “지난 5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토목 CM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토목 CM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업자와 발주자 간의 신뢰 형성과 함께 건설사업관리자의 책임의식과 CM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CM협회는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에 이어 오는 10일에는 경상북도 CM교육을 대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CM교육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한국CM협회 사업지원본부(정윤빈 주임 Tel 070-7510-1226)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