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감정 결과에 대한 보완•탄핵 절차 충분히 활용해야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감정 결과에 대한 보완•탄핵 절차 충분히 활용해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4.07.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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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감정이란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 경험을 가진 제3자로부터 그 학문적 지식에 기하여 법규, 관습, 경험법칙의 존부 및 그것들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의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증거방법이다. 이는 재판에서 법관이 건설전문가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지식을 보충 받아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절차이다.

감정의 형태를 크게 감정인의 역할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자면, 법관에게 단순히 추상적 지식만 제공하는 형태와, 감정인이 법관을 대신하여 주도적으로 사실에 대한 인식, 수집까지 하는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요 건설 분쟁인 기성고, 하자보수비 등과 관련된 문제에서 대부분 감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주로 이용되는 형태가 후자와 같은 형태로, 감정인이 법관의 판결에 앞서 주도적으로 사실에 대한 인식, 수집을 거치고 감정인이 가진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감정인 의견을 제출 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 방법으로 인하여 감정결과 자체에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정도가 아니라면감정 결과가 판결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불리한 감정 결과가 제출되었다면, 감정결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감정결과를 변경시키거나 탄핵시켜야 한다. 감정결과를 변경시키거나 탄핵하는 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1. 감정보완 신청 절차

실무상 ‘사실조회’라 불리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감정인에게 감정의 전제사항, 감정 결과가 도출된 이유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감정의 오류나 누락으로 보이는 사항을 지적하여 감정 결과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는 방법이다.

감정인이 감정보완 신청 절차에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감정결과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감정결과 대신 변경된 감정결과를 증거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감정인이 감정결과를 변경하지 아니하더라도 감정인의 전제사항이 잘못된 경우 이에 따라 법원의 다른 판단을 받기 용이해 지게 된다.

2. 감정인 신문 절차

감정인을 증인과 같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게 하여 신문을 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감정인이 감정 대상과 관련하여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감정결과의 탄핵 방법으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감정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감정인들이 감정을 기피할 수 있게 될 수 있어 재판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하고 있다는 점 유념해 두어야 한다.

3. 재감정 절차

감정결과에 대하여 감정보완 신청, 감정인 신문을 거쳤음에도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감정절차가 위법한 경우,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감정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감정 절차는 법원의 직권에 전속하는 사항으로 재감정 신청을 각하하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하급심 재판부에서는 ▲기존 감정서의 보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감정결과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재감정 절차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재감정 신청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기존 감정결과에 대한 오류 및 보충 불가능함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건설과 관련된 분쟁은 그 영역이 고도로 전문화 되어 있어 판결이 감정 결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결과가 불충분하게 제출되었거나 실제와 다르게 제출되었다면, 전술한 3가지 방안을 적절히 활용하여 직접 감정결과에 대하여 다퉈 잘못된 감정결과를 바로 잡아야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