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를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부담 주체는?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를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부담 주체는?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4.09.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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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부과하는 국세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공사도급계약에서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쟁도 종종 발생하는 편이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 가치세 별도” 등의 표기를 통하여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지급액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서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해석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인 납부세액이 아닌 매출세액 상당액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99다33984)은 부가가치세 약정은 반드시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 진행 중이나 건물의 완공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이다. 대법원(99다62821)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지급 약정이 없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도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없고 수급인이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표기 부분을 누락하게 된다면 수급인들이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는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반드시 살펴야 하는 필수 항목이다.

다만, 계속적 거래 계약에서는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A도급인과 B수급인은 10여 차례에 걸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7차례의 공사도급계약에서는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를 하였지만, 나머지 3차례의 도급공사계약에서는 ‘부가가치세 별도’의 표시를 누락하였다. 도급인은 이 중 가장 처음 공사가 끝난 1차례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금원만 지급하고 잔여 공사의 금원은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B수급인은 A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10여건의 공사도급 계약 중 3차례의 공사도급계약만 B수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A도급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가가치세 별도’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A도급인은 B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위와 같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예외적인 사례가 일부 보고되고는 있으나,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부가가치세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