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불공정 거래 관행 "뿌리 뽑는다"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 관행 "뿌리 뽑는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11.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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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15일부터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저가낙찰공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화 등도 추진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 해당 기업의 명단이 공개되는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되고,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을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하게 된다.

다만, 대상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고, 그 기간 동안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이 공개된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저가 낙찰공사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가 되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공유됨에 따라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건설업계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조치와 함께 우수 업체들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면 1회에 한해 자본금 기준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감면 금액의 한도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의 50%까지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로 5만6000여 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우수한 건설업체가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 밖에 하도급자 권리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분(시정명령, 과태료)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여건 확충을 통해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