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인정범위' 구체화된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인정범위' 구체화된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11.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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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마련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시설 등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범위가 구체화된다. 현재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공공시설을 기부체납하는 경우에 개발비용으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인정범위가 다른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운동시설, 학교, 도서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개발비용에 포함토록 개정했다.

토지개발 관련, 부담금의 개발비용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농지전용부담금 등 7개 부담금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토지개발과 연관성이 높은 학교용지부담금·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 7개 부담금을 추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개발비용의 적용시점도 확대된다. 현재 개발비용의 인정시점을 사업 인·허가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만 인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인허가 이전이나 준공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라도 인가 등에 필요해 지출한 금액이면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이 일부 인하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